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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깡통전세와 역전세 위험이 커진 2025년,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입만 잘해도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정부의 보증료 지원 제도까지 활용하면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1.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운영하며,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보장합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요약
- 임대차계약서 보유 + 확정일자 등록 + 전입신고 완료
- 등기상 ‘주택’으로 등록된 건물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 보증금 한도: 수도권 7억 원 이하 / 지방 5억 원 이하
- 임대인이 실소유자여야 하며, 압류·경매 진행 중이면 가입 불가
3.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확인: 정부24에서 열람 가능. 소유자 일치 여부, 근저당·압류 확인
- 확정일자 등록 및 전입신고: 입주 후 1개월 이내 동주민센터에서 처리
- 보증금 입금 내역 확보: 계약금·잔금 입금 증빙 필요 (통장 내역 또는 영수증)
4.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 (온라인 기준)
- 보증기관 홈페이지 접속 (HUG, SGI, HF 중 선택)
-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 임대차계약 정보 입력
- 필요서류 업로드
- 보증료 산정 및 납부
- 보증서 발급 완료
※ 오프라인 신청은 은행 또는 보증기관 방문으로 가능하며, 서류는 동일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5. 전세보증보험 제출서류 목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확인서
- 전입신고 내역
- 임대인의 등기부등본
- 보증금 입금 증빙자료
- 신분증 사본
※ 일부 기관은 임대인의 동의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산정 방식
보증료는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보증금 × 보증료율 × 보장기간
- 평균 보증료율: 연 0.128% ~ 0.2%
- 예시: 보증금 1억 원 × 0.15% × 2년 = 약 30만 원
-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은 보증료 일부 지원 가능
7.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으면 가입 거절될 수 있음
- 임대인이 실소유자가 아닐 경우 보증 불가
- 보증기간은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연장 시 재가입 필요
- 계약 변경 시 보증기관에 반드시 통보해야 함
8.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관리 및 보험금 청구
보증서 발급 후 계약 종료 시점까지 보관해야 하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보증기관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 후 약 1~2개월 내 보상금이 지급되며, 이후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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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입니다.
계약서보다 먼저 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내 전세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입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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