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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금 신청하면 냉난방비 걱정 덜 수 있습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비용이 매년 오르면서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다양한 에너지 사용에 대해 일정 금액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원 중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
- 노인: 만 65세 이상
- 영유아: 만 7세 이하
- 장애인: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3.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후 바우처는 하절기(7~9월), 동절기(10~3월)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가족이나 법정대리인,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 통합 지원으로 운영되며,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세대원 수 | 지원금액 |
|---|---|
| 1인 세대 | 310,200원 |
| 2인 세대 | 422,500원 |
| 3인 세대 | 547,700원 |
| 4인 이상 | 716,300원 |
지원금은 전기요금 자동 차감, 도시가스 요금 납부, 지역난방비 결제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사용방법 및 유의사항
- 바우처는 지정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
- 사용처는 한국전력, 도시가스사, 지역난방공사 등으로 제한
- 잔액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조회 가능
- 모든 세대원이 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에너지바우처, 꼭 챙기세요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에너지 복지의 핵심 제도입니다.
특히 냉난방비 부담이 큰 여름과 겨울철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고,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2025년 신청 마감은 12월 31일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에너지바우처는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세대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온라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복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에너지바우처 신청’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전기요금 차감, 도시가스 납부 등 지정된 방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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